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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이혼협의서 작성시 재산분할금을 위자료로 오기한 것을 기화로 재산분할청구한 경우
관리자 │ 작성일 : 2018.08.16 │ 조회수 : 1,753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에 “위자료 7,000만원”로 잘못 기재한 경우, 위 합의서 기재한 내용만을 근거로 이혼이 성립한 후 돈을 지급받은 일방이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합의서에 “위자료”로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여러 제반사정상 그 의미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1995. 3. 31.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3명을 두었다. 갑과 을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2017. 5. 30.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7. 6. 21. 을은 갑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몫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갑과 을은 재산분할 액수에 대한 이견을 보이다가 2017. 6. 28. 미성년자녀를 위한 자녀양육 교육을 실시하는 날에 만나서 갑이 을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구두 합의를 하였다. 2017. 6. 29. 을은 갑에게 7천만원을 송금 받을 자신의 통장 사본까지 보내주었고, 2017. 6. 30. 을은 갑에게 “어제 통장 보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합의했으면 빨리 진행하지, 답 없이 계속 기다리는 것도 그러니..”라는 문자를 보냈다. 2017. 7. 17. 갑이 을에게 “돈은 준비 됐다. 올 때 합의서 한 통 써주고”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날 00보험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을가 합의서를 작성해오지 아니하여 대신 갑이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다음날 갑은 7,000만원을 을에게 송금해주었다. 다만 갑이 실수로 합의서에 “위 두 사람은 합의 이혼에 의한 위자료 일금 칠천만원에 서로 합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말았다. 당시 갑은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 증세가 발생하여 2017. 6. 29.부터 약물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후 갑과 을은 2017. 11. 1.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같은 날 그 이혼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2017. 11. 22. 을은 갑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청구 심판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갑과 을 사이에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까지 모두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을의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문구의 오기를 기화로 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된 데 대하여, 합의서상의 합의내용이 재산분할까지 포함하여 합의된 것임이 인정되어,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재산분할청구가 배척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나 어느 모로 보든 매우 타당한 판결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액을 협의하였으면서도 합의서에는 위자료로만 기재하는 불상사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 임에는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위 사안에서처럼 합의서에 위자료로만 기재되었음을 기화로, 당사자 일방이 이혼 후 마음이 바뀌어(금전에 대한 욕심) 부당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행히 위 사안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각하되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재산분할금을 다시 지급하라는 억울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이혼 합의서의 기재 내용은 중요하고 그 기재에 따른 내용이 쉽게 번복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합의서를 작성할 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안내받고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