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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제3자도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 │ 작성일 : 2018.09.13 │ 조회수 : 1,358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은 결혼한지 40여년이 넘었는데, 갑이 외손자를 돌보기 위하여 셋째 딸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을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병과 자주 통화를 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병은 그 무렵부터 을의 집을 밤 시간을 포함하여 수차례 방문하였습니다.

갑은 몇달후 이웃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고, 병이 을의 집을 드나드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후 갑은 배우자인 을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제3자인 병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에서는 을이 갑이 없는 사이를 틈타서 병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갑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병은 갑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을과 병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및 그 경위, 위 부정행위가 갑과 을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제3자인 병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법원에서는, 제3자인 병과 을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갑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병이 을을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갑과 을 사이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병과 을이 연대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는 바,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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