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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혼조정시 부동산을 판 대금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을 팔지 않아 재산분할을 못받은 경우 부동산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명령 가능한지
관리자 │ 작성일 : 2018.09.17 │ 조회수 : 1,524
이혼조정시 부동산을 판 대금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을 팔지 않아 재산분할을 못받은 경우 부동산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명령 가능한지


1. 사실 개요

(1)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에서 2008. 3. 10.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조정조서에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① 을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랜드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귀속됨을 확인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부동산을 5억 5,000만 원 이상으로 매각하여(5억 5,000만 원 미만으로는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 그 매각대금으로 먼저 매각비용, 제세공과금,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에 충당한 후 남은 돈 중에 1억 5,000만 원은 갑이, 나머지는 을이 가지기로 하며, ③ 이를 위하여 을이 2008. 7. 31.까지 위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주도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매매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갑이 을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매각절차를 주도하기로 하며, ④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수령 및 위 ②항에 따른 정산 시 서로에 대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부담하고, ⑤ 갑은 위 부동산의 가압류권자로서 그 매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위 ②항에 따른 정산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등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그러나 을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아니하였고, 갑은 을을 상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재산분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 원심 (갑:신청인, 을 :피신청인)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갑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2015. 8. 31. 조정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을에게 미지급 재산분할금 중 100,000,000원을 분할하여 2015. 10월부터 2016. 1월까지 월 25,000,000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하였다.

(2) 대법원(갑:신청인,상대방, 을:피신청인,특별항고인)

대법원에서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을 종합하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은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서,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하고 하면서,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에서는 갑과 을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5,000만 원 이상으로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에서 비용 및 채무 등을 정산한 나머지 대금을 분할하기로 정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나 그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을이 갑에게 1억 5,000만 원의 확정금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나 그에 따른 정산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을에게 재산분할금으로 4개월 동안 월 2,50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이행명령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을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이행명령을 명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대법원에서는, 갑과 을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5,000만 원 이상으로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에서 비용 및 채무 등을 정산한 나머지 대금을 분할하기로 정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나 그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을이 갑에게 1억 5,000만 원의 확정금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면서 원심결정을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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