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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할 수 있는지
관리자 │ 작성일 : 2018.09.28 │ 조회수 : 1,351
[대법원]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할 수 있는지

판시사항 :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판결요지 :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1. 사건 개요

- B씨는 1931.11.18. D씨와 혼인하여 그 원적지인 평남 순천군 사팔면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 사이에서 A씨를 낳음

- 이후 B씨는 8.15해방 후 남하하여 1958.1.21. 군정법령 179호에 의한 가호적을 취적함에 있어 C씨와 1936.4.5. 혼인하여 위 원적지 면장에게 혼인신고한 부부인양 허위신고를 함

- 이후 A씨는 B씨와 C씨의 혼인은 무효이어서 그 확인을 구하는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
-
- 그런데 이 사건 소송 도중에 B씨와 C씨가 협의이혼하여 1977.7.25. 이를 신고함으로써 B씨와 C씨 사이의 혼인관계가 해소됨

2.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은 A씨가 주장하는 B씨와 C씨 사이의 혼인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이미 C씨는 B씨의 호적에서 제적되었고 위 호적에는 A씨는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하며 앞으로 취적이 된다 하여도 B씨와 C씨의 위 혼인신고로 A씨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B씨와 C씨의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 여부가 A씨의 신분관계 기타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A씨의 혼인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함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과는 다른 판단을 함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는 독립의 확인의 소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의 법률상태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은 단지 현재의 분쟁해결의 전제로 됨에 불과하여 사인간의 현재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으로 보아 직접적이고 간명한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나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결의무효, 취소 등과 같은 사단적 관계,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그 효과도 널리 일반 제 3 자에 까지 미치게 되어 그로 인한 법률 효과도 복잡다기하게 되어 이것을 단순한 대립당사자간의 법률관계로서 그로부터 파생되는 법률관계가 그다지 번잡하지 않은 예컨대 매매와 같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과거의 것이라 해도 현재의 법률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발생하는 현재의 수 많은 법률상태에 대하여 일일히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해야 하는 번잡한 수속을 반복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수 많은 개개의 분쟁의 근원이 되는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직접적이고도 획일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어 본래의 민사소송의 목적에도 적합하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혼인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그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따라서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관계로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사소송법 제27조 1항 내지 3항을 둔 근거도 바로 위와 같은 점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같은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문제에 있어서 그 혼인관계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해소된 경우와 당사자의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해소된 경우와를 구별하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있어서 A씨의 주장대로 B씨와 C씨간의 혼인이 무효라면 우선A씨는 불실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도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을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B씨와 C씨 사이의 소생인 A씨의 소위 이복형제들은 B씨의 혼인외자로 되어 ( 민법 제855조 1항) B씨의 적출자인 A씨는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 그 신분이나 재산상속문제에 있어서 당장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됨이 명백하여 B씨와 C씨의 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A씨의 이 사건 청구는 법률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로서 그 확인여부가 A씨의 신분 기타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라고 판시한 후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