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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급증되고 있는 50대 후반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가장 큰 문제
관리자 │ 작성일 : 2018.10.04 │ 조회수 : 1,770
평균수명의 증가로 50대 후반의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17년 전체 이혼 건수는 남자 6천883건, 여자 3천427건으로 전년에 비해 1.2%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른바 '황혼 이혼' 건수는 증가하여 65세 이상 남녀 이혼 건수는 각각 12.8%,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혼인률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6년 전에 비해 18.3%p 떨어진 수치이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20년이상 같이 산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는 2017년에 증가하여 최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혼 건수는 남자 2천684건, 여자 천202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4.5%, 8.4%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고령자 중 72.4%는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는 경우가 61.8%로 가장 많았고,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이 25.7%, 정부 및 사회단체가 12.5%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황혼이혼으로 고령층 1인 가구가 15년 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로 1인 가구의 주된 혼인 상태인 미혼 비율 역시 연령대가 상승했다.

2018년9월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이혼 상태에 있는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9.8%에서 2015년 15.5%로 5.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에서 이혼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이후 44세 이하에서는 감소했고, 45세 이상에서는 증가하는 등 '황혼이혼'으로 인한 1인 고령층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00년에는 45~54세의 이혼 비율이 29.1%로 가장 높았으나 2015년에는 55~64세의 이혼 비율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 1인 가구 중 이혼 비율은 2000년에는 55~64세(11.8%), 65~74세(3.0%), 75~84세(1.0%)였지만 2015년에는 55~64세(35.2%), 65~74세(16.2%), 75~84세(4.1%)로 50대후반이상의 비율이 2000년 15.8%에서 2015년 55.4%로 거의 3.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층 재혼과 혼인기간 20년이상의 황혼이혼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자식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살아오는 동안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 혹은 폭언 등으로 쌓여온 울분을 더 이상 참아내야 할 의무감에서 벗어났고, 사회적으로 보면 부모로서의 무조건적인 희생보다 '개인의 행복추구'에 대한 소망이 강해지고, 이런 소망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 가부장제적 사고하에서는 아내는 전업주부로 소득활동이나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재산을 아내보다는 가장인 남편명의로 해 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내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별로 유리하지 못한 위치에 있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자녀들 때문에, 경제적 약자이기도 하고 잘 몰라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정한 인식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생각했어도 실행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혼이 더 이상의 흉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과거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식들을 위해 자식들만 바라보고 참고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인식도 변화하여 이젠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가치관이 형성됨과 동시에 향상된 교육수준에 따라 문제해결능력이 커져서 더 이상 억울하게 살지 않고 자신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그리고 늘어난 기대수명에 대한 행복한 노후를 누리고 싶다는 의식의 증가와 홀로서기를 위한 경제적인 역량이 커졌고,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법적 제도적 보장도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데 한 몫 거들고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전제로 한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거의 없고, 가장 분쟁이 심하고, 또한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50대 후반은 베이비부모시대에서 힘든 시대에 태어나 결혼한 뒤 힘든 시기를 거친 세대로 전통적 가부장적인 사고의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아내들의 경우 장기간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아내들이 많다. 따라서 특별한 소득없이 전업주부로 오랜 기간 살아온 아내들의 관심사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남편이 아내 모르게 숨겨둔 재산이 있는 경우, 과연 그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

황혼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분할할 재산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과 재산의 형성, 또는 감소방지,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가이다. 분할할 재산의 대상을 확정할 때는 알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은닉하거나 숨겨둔 재산을 찾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황혼이혼을 결심했다면, 효과적인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재산형성 경위 및 재산증식이나 유지를 위한 기여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찾아내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법원을 통해 확인을 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법원을 통하여 배우자가 숨기거나 은닉한 재산을 찾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하여서도 재산증식이나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당사자에게 상황에 따른 필요한 맞춤형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이혼소송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유한) 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어 복잡한 재산문제도 금융•부동산 전담팀, 세법 전담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원 이혼소송센터는 월-금 평일 9시-6시(공휴일제외) 운영되며, 상담실장과의 상담은 기본적으로는 무료이고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건을 수임할 경우 지급한 상담료는 수임보수에서 전액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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