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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재산분할 ... 복잡하고 어려운 재산분할은 원이혼소송센터와 함께
관리자 │ 작성일 : 2018.10.12 │ 조회수 : 1,507
복잡하고 어려운 재산분할은 원이혼소송센터와 함께

최근 개정되어 2018.9.18.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혼시 재산분할과 양날의 검으로 다가와 이혼시 재판분할을 하는 부부에게 큰 문제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일례로, 전업주부로 살다 재판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A씨의 경우, 당장 살 집도 없어 해당 금액을 받아 월세 집이라도 구하고자 했지만 압류, 추심 절차를 신청하고자 해도 전남편 B씨 명의 보증금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라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 전반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최우선 변제금’ 때문인데, 최우선 변제금이란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18년 8월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며 보증금 1억 원 이하에서 1억 1천만 원 이하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최우선 변제금 또한 서울 기준 3,400만 원 이하에서 3,700만 원 이하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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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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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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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나면 해당 판결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때로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해 또 다른 분쟁이 발발하곤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민의 주거 안정, 거주지 보호를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금의 문제이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살던 집이 공동 명의가 아닌 이상 이혼 판결 후에도 세입자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약 명의자가 아닌 상대 배우자는 기약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로 전락해 버린 셈이다. 이로 인한 문제점들은 이혼을 준비하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혹은 끝이 났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집행되고 있는 중인 이혼 부부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이혼전문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자립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이혼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금으로 인해 재산 분할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부부의 공동 재산이 한쪽의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게 되어 부부의 재산 평등에 위배되는 측면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이에 대한 문제들이 야기되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분할에 있어 압류금지 채권에서 예외로 하자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다양한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고 있는 있는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법은 늘 양날의 검이 작용한다고 하면서, 임대주택의 최우선 변제금과 이혼 시 재산분할의 문제처럼 어느 한쪽 측면에서는 유용하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상황에서는 악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수 있고, 그 외 재산분할이나 최우선 변제금의 문제 외에도 양육비 지급 문제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무엇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특히나 재산분할 문제가 부부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평성,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보다 빠르게 자립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 절차를 아낄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한편 이혼 소송에 있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한 바 있는 이혼소송센터는 이혼전문, 가사법전문 변호사 등 풍부한 소송경험이 있는 이혼전담팀과 법인 내 부동산 금융전담팀과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