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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산분할]사실상 혼인파탄후 별거기간중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관리자 │ 작성일 : 2018.10.15 │ 조회수 : 1,616
부부간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서로 힘든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상대방 배우자와의 이혼협의가 잘 안되진다면 결국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시 이혼자체에는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또는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양육권자, 양육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혼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 함께 살면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분할을 하는 문제는 당사자간 협의가 안된다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적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이후 한쪽배우자가 빚을 갚았다고 한다면, 그 액수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7년 결혼한 ㄱ씨와 ㄴ씨는 잦은 다툼을 하는 등 가정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ㄱ씨는 ㄴ씨 가 늦게 귀가하는 것은 물론 자주 유흥업소 출입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소홀하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도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에 대해 불만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2009년부터 ㄱ씨와 ㄴ씨는 별거를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상 사이가 틀어지면서 2010년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 그리고 아파트 정산금 채권 1천만원 및 ㄱ씨가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 약 1억여원 등에 대해 재산분할 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지급해야 할 공탁 출급 청구권 금액을 2억 7천여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4억여원에 달하는 은행채무를 변제한 것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이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진행 시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ㄱ씨의 상고에 대하여,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우선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그리고 그 액수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과의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따른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혼인 중 공동재산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ㄱ씨의 은행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 것이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일방적인 ㄱ씨의 노력에 의한 것이고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면서, 2심 변론종결 시점시 채무가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으로 이혼재산분할 대상의 재산범위를 정할 때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 금액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이혼재산분할 시에는 득이 되는 재산은 물론 채무관계 등도 분할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다만 이 채무관계에서 일방이 채무를 변제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러한 채무 변제기간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이혼 시에는 다양한 분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다면 소송을 통해 재판에서 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고 지킬 수 있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이혼재산분할 및 이혼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한 사안은 재판으로 진행되기 전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상황에서의 소송수행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가 있는 원이혼소송센터와 함께 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시고 이후의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