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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대법원 2018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7년 이혼사유 중 성격차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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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10.16 │ 조회수 : 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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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사법연감에 의하면, 전체 이혼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이들이 내세우는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다. 10만6032건 가운데 4만5676건을 기록해 43.1%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경제문제(1만742건), 배우자 부정(7528건), 가족간 불화(7523건)를 이유로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적인 이혼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격차이 등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다면 법적인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각 가정마다 이혼의 사유는 다르지만 대부분 이혼 자체보다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 등의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일어나므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어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 단순 성격차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시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철저히 법리분석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혼사유로 인하여 만약 이혼청구 자체가 기각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성격차이를 이혼사유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 객관적 증거 및 그에 맞는 변론을 마련해야 하므로 사전에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민법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부부의 혼인유지 의사의 유무,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혼인생활을 얼마나 지속했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이를 통해 위자료가 책정되기도 한다.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의 비율이다. 많은 이혼부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갈등을 벌이는 문제 중 하나인 재산분할은 이혼을 진행한다면 각자 반반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가정폭력, 외도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산 한 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뜬소문을 믿었다가는 도리어 피해를 볼 수 있다. 재산분할은 재산상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아무리 혼인기간 중 공동재산 형성에 노력했다 하더라도 정작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없다”며 “만약 남편이 외도를 하여 혼인파탄이 나더라도 재산분할 시에 적은 비율을 가져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기여도 입증에 성실하지 않았다면 도리어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 상대 배우자의 특정 재산 등 공동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업, 경력, 경제력, 혼인생활의 기간과 공헌도 등을 입증해야만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재판상 이혼에는 많은 법적 쟁점이 나타난다. 물론, 가장 기본적이자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를 입증하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를 입증하기 까다롭고 복잡하여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신속한 문제 해결을 꾀하는 것이 좋다. 한편 원이혼소송센터는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사건을 주요 취급 분야로 하며 이혼 소송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