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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판례
[재산분할] 사실혼부부도 법률혼 부부처럼 재산분할 가능
관리자 │ 작성일 : 2018.10.22 │ 조회수 : 1,382
이혼시 재산분할된 재산에 대하여서는 취득세 감면이 되는데 혼인신고가 안된 사실혼관계의 부부의 재산분할에도 취득세 감면이 될지에 대하여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받은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받은 갑남(60대)이 관할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2심은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관할시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대법원은 갑남의 손을 들어줬다.

갑남과 을녀는 1984년 결혼하였다가 2002년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혼인신고없이 함께 살았다.

그러다 결국 2011년 파경을 맞게 되었고 갑남은 을녀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여 시가 약30억 상당인 을녀 명의의 부동산을 받게 됐다.

그런데 관할시에서 재산분할이 아닌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갑남에게 1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갑남은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며 세금 감면을 요구하였지만 관할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갑남은 관할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해소에도 재산분할에 적용하는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구 지방세법 제15조 1항 6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표준세율은 1000분의 35이므로 이러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세율은 1000분의 15가 되어, 갑남으로서는 약4,500만원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약6천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특례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원칙적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한다.

그래서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그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하며, 이는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사실혼 관계 해소시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에 기초해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인 과세처분이 허용될 수 없음을 선언한 데 의의가 있으며, 막연히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들어 원천적으로 모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 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하여 사실혼관계의 경우도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과세 측면에서 법률혼과 동일하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를 두텁게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남녀가 혼인신고없이 산다고 모두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사실혼관계에 해당될지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사실혼'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어야 인정되고, 사실혼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의 비율도 사실혼관계 해소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중요한 문제이기에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예약) 전화 02-301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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