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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양육비]과거양육비, 소멸시효는 없으나 당사자 협의나 법원 심판이 없었다면 상속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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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10.24 │ 조회수 : 1,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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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는 소멸시효는 없으나 당사자 협의나 법원 심판이 없었다면 상속대상은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과거양육비를 인정하면서 과거양육비 청구에는 소멸시효도 없다고 인정해 왔다. 그런데, 양육비 채권이 상속이 될 수 있을까?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의하면, 과거양육비가 상속이 되려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1. 사건 개요 갑녀는 친구의 소개로 을남을 알게 돼 교제하다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갑녀는 임신한 지 6개월쯤 됐을 무렵부터 을남과 연락이 끊겨 혼자서 딸 병녀를 출산한 뒤 키웠다. 병녀는 열입곱살 무렵 생부인 을남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결혼후에도 남편과 함께 을남을 찾아가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을남은 자신의 회사에 병녀의 남편이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도움을 줬다. 그러다 병녀는 을남을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병녀의 청구를 받아들여 병녀를 을남의 친딸로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아버지 을남은 딸 병녀 부부의 요구로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다 갑녀도 을남을 상대로 병녀(당시 60세)에 대한 과거 양육비청구 소송을 냈는데, 을남이 1심 재판 도중 사망했다. 사망당시 B씨의 나이는 90세였다. 이에 갑녀는 을남의 상속인인 을남의 배우자와 그 자녀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을남의 상속인들 중 병녀를 제외한 을남의 배우자와 그 자녀는 을남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2.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됐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녀와 을남 사이에 과거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을남의 과거 양육비 지급 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심판은 을남이 사망함으로써 이미 심판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단에 나아간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3. 결정의 의미 과거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추상적인 법적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는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한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어 상속된다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으로서 의미가 크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원 이혼소송센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원이혼소송센터에서... 상담(예약) 전화 02-3019-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