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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산분할]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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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10.30 │ 조회수 : 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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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산분할상담 원이혼소송센터 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된다 오랜기간동안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지내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그동안 같이 살면서 모아놓은 재산에 대한 이혼재산분할과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이혼위자료 등이 문제가 되는데, 그 중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경우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그중에서 지금은 받지 않았지만 장래 받게 되는 배우자의 퇴직금이 있는 경우 이혼 재산분할시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도 문제가 된다. 퇴직금이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에 배우자가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그런데 향후 수령할 퇴직금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현재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지만 '향후 수령할 퇴직금'의 경우에는 "이혼 당시 퇴직하지 아니하여 장래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할 수 없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는 입장을 취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대법원은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향후 수령할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남구에서 이혼 재산분할 상담과 이혼 재산분할소송을 하고 있는 원이혼소송센터는 “과거에는 퇴직금이 이혼당시 이미 수령한 경우에만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으로 보았지만, 지금은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어 퇴직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직 퇴직을 하지 않아 향후 수령하는 퇴직금도 현재 가치를 평가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다양한 재산분할소송을 통하여 풍부한 재산분할 경험을 가지고 재산분할 상담을 하는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는 이혼 재산분할소송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상당액을 평가해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여부 및 이혼 재산분할재산의 금액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원이혼소송센터 #재산분할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소송 #이혼재판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위자료 #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숨겨진재산 #은닉한재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강남구이혼변호사 #서울이혼변호사 #이혼전문 #재산분할전문변호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재판 #재판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