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평성 위반” 첫 판결(2013년 6월)
사립학교 교원과 교직원에게 퇴직 후 지급되는 사학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2013년 6월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A(61)씨와 부인 B(58)씨가 각각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A씨는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 중 50%를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1984년 B씨와 결혼해 25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했지만, 대학 진학에 실패한 아들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지난해 이혼 소송을 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해 이혼 청구는 쉽게 받아들여졌지만, A씨가 2007년 2월 퇴직한 뒤 매달 받고 있는 282만여원의 사학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A씨는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B씨는 연금에 대한 자신의 기여가 인정된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내조를 바탕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액수 확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
해당 판결이 난 2013년 당시만해도 국민연금법에서만 이혼시 연금 분할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학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은 큰 주목을 받았고, 이에 앞서 2013년 3월경에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때로부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모두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생기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모두 이혼시 분할연금제도가 법에 규정되었고 2016.1.1.이후 이혼한 경우부터 연금분할제도를 적용하여 시행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과 교직원에게 퇴직 후 지급되는 사학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2013년 6월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A(61)씨와 부인 B(58)씨가 각각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A씨는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 중 50%를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1984년 B씨와 결혼해 25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했지만, 대학 진학에 실패한 아들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지난해 이혼 소송을 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해 이혼 청구는 쉽게 받아들여졌지만, A씨가 2007년 2월 퇴직한 뒤 매달 받고 있는 282만여원의 사학연금 분할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A씨는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B씨는 연금에 대한 자신의 기여가 인정된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내조를 바탕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액수 확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
해당 판결이 난 2013년 당시만해도 국민연금법에서만 이혼시 연금 분할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학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은 큰 주목을 받았고, 이에 앞서 2013년 3월경에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때로부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모두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생기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모두 이혼시 분할연금제도가 법에 규정되었고 2016.1.1.이후 이혼한 경우부터 연금분할제도를 적용하여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