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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혼시 기르던 반려동물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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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10.31 │ 조회수 : 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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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혼시 기르던 반려동물 양육권이 궁금하다면 ? LA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시 키우던 반려동물의 양육권 판정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반려동물 양육권 판정시 법원은 반려동물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남과 동시에 양육권 분쟁이 심화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나온 법으로, 동물을 기르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더 잘 보살펴온 배우자에게 동물 양유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시 반려동물 양육권 이혼할 때 재산분할 목록으로 분류되던 반려동물에 대하여 자녀와 마찬가지로 보호 양육권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은 반려동물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을 단독 또는 공동양육권으로 할당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이는 반려동물을 단순히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아니라 양육권 판단을 할 수 있게 함으로, 실질적으로 자녀와 같은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캘리포니아주의 반려동물 양육권 법안은 알래스카와 일리노이주에 이어 세 번째로 도입된 것으로,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양육권 소송을 다루고 있으며, 알래스카주는 이미 동물양육권에 대한 법이 2016년 4월 제정되어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이 법안에 따르면 동물은 인간이 아닌 척추 동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반려동물이 단순한 재산이상의 존재로, 가족의 일원이며, 이혼과정에서도 동무르이 행복을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미국에서는 동물양육권의 문제 발생시 법원은 통상 동물을 입양하거나 돈을 지불한 배우자에게 반려동물을 맡아 기르게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양쪽 배우자 중 누가 주로 동물을 산책시키고 병원에 데려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 양육권을 결정하고, 양육권 최종 판결에 앞서 법원은 동물에게 필요한 먹이와 집, 의료혜택제공을 한쪽 배우자에게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를 비롯한 해당법안 지지자들은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유기되는 동물이 줄어들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나, 미국 가족법 전문가협회에서는 동물 양육권자 판정을 두고 불필요한 논쟁이 늘어 가정법원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감에 따라 이혼시 반려동물 양육권 문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형식적으로는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법리를 따르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의 문제로 다툴 여지가 높아진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6월 제주대 로스쿨 법과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동물보호세미나’에서,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반려견 관련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574만 가구가 개 632만마리, 고양이 243만마리 등 874만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반려동물 수는 꾸준히 증가해 10년 뒤에는 1320만마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 민법상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에 해당한다"며 "견주의 채무불이행시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므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어 반려동물을 압류금지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다양한 이혼사건을 수행하면서 풍부한 실전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실제로 이혼재판 중인 부부가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법리에 따라 재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조정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그러면서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정당한 양육자에게로의 인도청구가 가능하지만. 반려동물의 경우는 이를 행할 절차가 없어 반려동물에 대하여서도 인도명령할 수 있는 절차와 반려동물의 특정상 압류시 처분을 금지하는 입법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혼시 자녀 양육권과 더불어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야기될 경우 미리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원이혼소송센터 02-3019-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