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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원이혼소송센터 재산분할 전업주부 국민연금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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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11.01 │ 조회수 : 1,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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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로 20년 넘게 생활해온 54세의 갑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 을남은 국민연금을 납부해오고 있었다. 갑녀는 을남과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데, 남편 을남의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에서는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로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근무 중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0세가 되었을 것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간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분할비율 조정> 이혼시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종전에는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1/2)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한 분할비율의 별도 결정이 가능한 바, 당사자간 협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른 분할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혼인기간 5년 이상이 요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중 5년의 혼인기간은, 혼인신고가 존재한 기간이 아니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모두 충족시 5년내 청구>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60세가 넘어 이혼을 한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된다. <60세 미만자 이혼후 3년내 분할연금 선청구> 이혼당시 수급연령인 만60세가 되지 않은 경우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분할연금 선청구’라고 하는 데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된다. 다만, 분할연금을 선청구 하더라도 60세가 되어야 분할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혼을 하는 갑녀는 법률에 의하여 을남이 납부한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갑녀는 아직 54세로 수급연령인 만60세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선청구를 3년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에 의하면,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의 균등하게 나눈 금액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별도로 분할비율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혼시 분할연금에 대한 상담이나 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혼자서 자료를 검색하거나 찾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처를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많은 부부들의 이혼소송을 통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을 통해 이혼소송에 대해 필요한 조언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당사자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 이혼소송센터 02-3019-2100 #원이혼소송센터 #재산분할 #이혼시재산분할 #이혼소송 #이혼재판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위자료 #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숨겨진재산 #은닉한재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강남구이혼변호사 #서울이혼변호사 #이혼전문 #재산분할전문변호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재판 #재판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