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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국민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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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11.09 │ 조회수 :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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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가 2014년 1만1900명으로 1만명을 넘더니 2017년 2만5302명으로 껑충 뛰었다고 한다. 한편,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전체 이혼건수는 10만 6100건으로 2016년보다 1.1% 감소했지만, 황혼이혼은 오히려 6%정도 증가했으며, 이혼건수중 혼인지속기간별로 볼 때 20년이상이 3만460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분할연금은 이혼배우자에게 일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된 것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가 급증한 것은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가지고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인데, 위 통계청의 이혼통계를 미루어 볼 때 황혼이혼이 늘어 난 것이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이혼위자료 :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혼인파탄은 민법 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이혼 사유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에 인정된다. ▶ 위자료 청구대상 :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하거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상간남, 상간녀, 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 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위자료 산정기준 :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정도와 경위, 원인, 책임 정도, 부부의 재산상황과 생활정도, 나이, 직업 등 모든 항목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며,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파탄 책임의 정도가 클수록, 경제력이 좋을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다. ▶ 위자료 청구기간 :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한 기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이 난 기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 재산분할 : 이혼시 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협의적으로 분할하되, 협의가 안되는 경우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 특유재산 : 부부가 혼인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 감소방지를 위해 기여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산분할 청구기간 :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한 기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이 난 기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의 경우 자녀가 있더라도 이미 성장하여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젊은 부부의 이혼과 비교할 때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재산문제가 가장 크다는 점이 특징으로 다른 이혼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황혼이혼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중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 증가, 유지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결혼 당시 가지고 온 재산, 그 이후에 양가 부모나 형제로부터 상속이나 유증,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도 다른 일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할 때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기 위한 치열한 다툼이 있게 된다. 그래서 재산분할의 비율과 위자료의 정도에 대한 다툼이 큰 불씨가 되어 소송으로 이어져 단순 재산문제를 초월하여 감정소모까지 야기되면서 길고 긴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바, 소송기간을 단축하면서 최대한의 금액을 인정받기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 황혼이혼의 경우 상대방은 이혼을 안하겠다고 버티는 경우도 많다. 이혼을 실제로 원하지 않아서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고 싶은 이유 때문에 이혼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하려면 소송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에 의한 재산 은닉이나 무단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황혼이혼은 같이 산 세월이 긴 만큼 재산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소모도 크고,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안 하려고 버티다보면 다른 이혼소송에 비해 소송기간이 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황혼이혼은 처음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여, 당연히 이혼으로 특화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전문가들이 알아봐주는 실력있는 로펌을 찾아야 한다. 스스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알아보는 전문가여야 할 것이고, 또한 해당 분야를 적어도 15년 이상 취급했어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마무리절차까지 신경을 써주는지, 사건처리가 원활한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 또한 법인에서 사건진행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사건에 대해 전체회의 등을 통해 공유하는지도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사건을 진정으로 신경써서 처리해줄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임,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이후의 삶을 지지해 동반자가 되어줄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야 한다. 이혼은 법적으로 부부인 두사람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므로 이혼전문로펌을 통하여 빠르게 상담하는 것이 수월한 절차진행을 할 수 있는 필수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원이혼소송센터는 로펌내 다양하게 금융, 부동산, 조세 등 다양한 전문팀이 구성되어 있어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라도 원스톱으로 한번에 해결이 가능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재산이라면, 재산의 형태에 따라 금융팀 또는 부동산팀과, 또 재산이 외국에 있거나 분쟁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제팀과, 유증, 증여, 상속 등과 관련해서는 회계나 조세팀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라도포괄적으로 한번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나, 이혼소송사건은 포괄적 사건으로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 단순히 몇 개의 법조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사건에 비하여 다각적인 대처와 각 분야 전문법률가들의 협업을 통한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도 원이혼소송센터는 다양한 전문법률가들이 구성되어 있어 당사자의 상황과 사건에 따른 최상의 해결책을 한꺼번에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사건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전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급 변호사들이 상담에서 소송 수행까지 직접하고 있어 그 누구보다 당사자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모든 이혼상담 및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혼문제 이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로펌 원이혼소송센터에서 먼저 상담하며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원이혼소송센터에서 조력을 받아 이혼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등 정당한 권리를 찾아, 이혼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선을 이어가면 좋을 것이다. 원이혼소송센터 02-3019-2100 #원이혼소송센터 #재산분할전문변호사 #이혼 #성격차이 #양육비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친권 #이혼절차 #양육권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위장결혼 #위자료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국제이혼 #면접교섭권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 #성격차이이혼 #이혼법률상담 #가정폭력 #이혼사유 #이혼상담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상간녀 #상간남위자료 #상간녀위자료 #가정폭력이혼 #상간남 #손해배상 #양육비산정기준표 #가정법원 #양육비 #양육비산정 #양육비기준 #양육비산정기준 #가정법원 양육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 #미성년자후견 #후견인 #피후견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원이혼소송센터 #법무법인원 #법무법인(유)원 #법무법인 원 #02-3019-2100 #02-3019-2101 #0230192100 #0230192101 #무료상담 #상담02-3019-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