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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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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11.30 │ 조회수 :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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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추가로 가능하나 이혼후 2년이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런데 이미 재산분할재판이 끝나 확정이 되었는데, 재판확정이후 추가로 은닉된 재산이 발견된 경우 다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갑은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하여 2012.9.6.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판결확정후 재산분할소송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에 갑은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2014.8.18. 추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2.3.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런데 재판부는 갑이 2016.2.3. 제출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재판확정일인 2012.9.6.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되었다고 하면서, 분할대상으로 추가한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가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추가 재산분할 청구시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