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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판례
[판결]부부라도 이메일이나 휴대폰 몰래 보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관리자 │ 작성일 : 2018.12.06 │ 조회수 : 1,853
배우자의 이메일이나 SNS를 몰래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니까, 당연히 볼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텐데요.

허락없이 몰래 훔쳐봤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2012년 1월 A씨(43세)는 아내B씨의 이메일에 몰래 접속해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이듬해 12월에는 아내B씨의 페이스북에도 몰래 들어가 대화 내용을 복사했습니다.

A씨는 복사한 내용을 자신과 아내의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아내B씨가 바람을 폈다고 말하였다가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이메일 등을 열어본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 5년차 아내 S씨는 최근 들어 남편인 P씨가 산악회에 가입하면서 부쩍 가정에 소홀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차에 P씨가 매일 밤 컴퓨터에 앉아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출근한 틈을 타서 몰래 이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P씨의 메일함에는 P씨가 산악회에서 만난 여성과 주고받은 수십 통의 편지와 함께 산악회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전송되어 있었고 이혼 후 재결합하자는 등 낮 뜨거운 고백의 편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아내S씨는 그 여자와 남편P씨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면서 이메일을 출력해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아내S씨에 대하여 오히려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S씨는 남편P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보이므로 간통의 피해자인 S씨 본인에게는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남편P씨에게 이익이 되므로 아내S씨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남편P씨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메일을 열어봤으니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메일 내용도 배우자의 외도라는 범죄행위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비밀로 볼 수 없다는 아내 S씨의 주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결혼10년차 아내 K씨는 남편 Y씨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남편Y씨는 매일 늦게 들어오고 항상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밤이면 몰래 누군가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눈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내 K씨가 남편Y씨는 “수상하다”고 하면 남편Y씨는 되레 “의부증”이에게라며 아내K씨를 타박했습니다.

어느날 밤, 아내K씨는 남편Y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남편Y씨의 이메일을 몰래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Y씨의 이메일에는 남편Y씨의 연인으로 의심되는 여자와 주고받은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이에 참을 수 없었던 아내K씨는 남편Y씨와 그 상대방 여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Y씨의 이메일 내용도 출력해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Y씨는 아내K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아내K씨를 기소하였씁니다. 이에아내 K씨는 재판에서 “외도한 남편에 대한 정보인 만큼 그 피해자인 나에겐 비밀이라 할 수 없다”며 “남편 외도를 잡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K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부부 사이라도 배우자 동의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배우자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읽어보는 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법률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남편 박씨의 사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박씨에게 이익이 되므로 정보통신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내 K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부부였던 점을 감안해 벌금 3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하였습니다.

갈수록 사생활 보호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법원도 사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나 연인관계에 있다고 해도 함부로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SNS의 내용 열어보아서는 오히려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전 여자친구가 교제 당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놨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이메일에 접속한 남자에게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혼 과정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잡으려고 무리하다 자칫하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할 필요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증거 수집을 적정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혼자서 무리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법리검토를 받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여기서 부정행위란 이성과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동거,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최근 법원에서는 계속해 굳이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거나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확증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맺어 왔다면 이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정해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너무 조급히 서두르거나 무리한 방식으로 일을 그르치기보다는 미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단계별로 차근 차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