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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재산분할시 부부재산공유제 도입'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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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12.07 │ 조회수 : 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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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재산분할시 부부재산공유제 도입' 심포지엄 "부부 법정재산제도, '별산제 → 공유제'로 바꿔야" 현행 민법상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부부 법정재산제도를 '공유제'로 변경하고, 부부재산계약을 혼인중에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8.12.3. 한국여성변호사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재산분할시 부부재산공유제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행 민법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부재산계약으로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미리 재산관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830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별산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즉,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각자 관리·수익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다만,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만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주장된 “부부재산 공유제”는 부부의 재산이 부부공동체에서 같은 가치를 가지고 협력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전제에 대해 동의한다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유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며, 소득활동을 담당하는 일방 배우자와 가사나 육아를 담당해 소득이 없거나 더 적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노력이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혼인중 형성된 재산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혼인 중에는 별산제가 적용되지만, 이혼 등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공유제가 적용되는 '잉여공동제'를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부부 법정재산제를 공유제로 규정해 혼인 중 취득한 노동에 의한 소득이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수익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부부재산공유제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거래 시 거래의 안전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부부 재산 공유제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 일방은 공유등기 등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 등록이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은 독자적으로 처분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은 한 취소할 수 없도록 한다면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심포지엄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을 혼인성립 전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부부재산계약을 혼인성립전에만 하도록 한 이유는 혼인중 재산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을 허용할 경우 아내가 남편의 위압에 눌리거나 연정에 휩쓸려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부부재산 약정에서 다뤄야 할 부분은 주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귀속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혼인성립 후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혼인중 취득한 재산과 관련하여 2018.7.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계류인 바, 개정안에는 부부가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나 재산 증가분은 부부공유로 추정하는 내용 등이 골자로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