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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신혼부부 유책배우자가 결혼식 비용 책임
관리자 │ 작성일 : 2018.12.10 │ 조회수 : 1,386
부산지방법원에서 남편 갑남을 상대로 아내 을녀가 제기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서 과다한 채무를 진 남편에게 위자료 및 이혼을 요구한 아내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 사유를 도박과 게임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거기에 대출까지 받아 주식으로 큰 손실을 얻은 남편 갑납에게 있다고 보고, 결혼식을 올린 뒤 짧은 기간 안에 갈라섰다며 유책 배우자가 결혼식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남편 갑남은 결혼 전 도박과 게임으로 과다한 채무가 있었지만 갑남은 결혼 후에도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또 다시 손실을 보는 등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아내 을녀는 갑남에게 도박을 그만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남편 갑남은 도박을 그만두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한 지 6개월만에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아내 을녀는 갑남을 상대로 위자료 1500만원과 신혼여행 경비 등 결혼식 비용 1113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별거를 시작했을 때부터 파탄됐다고 할 것이고, 주된 책임은 갑남에게 있다"고 보고, "갑남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을녀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 배우자는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현물로 받은 예단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법원은 "갑남은 하객 식대비, 청첩장 및 답례장 비용, 신혼 여행비 등 849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1349만원을 을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