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해진다.
|
| 관리자 │ 작성일 : 2018.12.11 │ 조회수 : 1,257 |
|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해진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2월 7일(금)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양육비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예 : 법원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를 말함. 이에 따라 앞으로 소송 전(前),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로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미성년 자녀의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법률개정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 서신교환, 휴가·방학·주말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 면접교섭참여자 현황 : ‘16년 190명, ’17년 286명 * 면접교섭참여자의 양육비이행률 : ‘16년 60%, ’17년 88%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인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정보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출처: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