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 가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
| 관리자 │ 작성일 : 2018.12.12 │ 조회수 : 1,335 |
|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 가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족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2018. 11. 30. 국회에 발의되었다(의안번호 20165971, 제안일자 :2018.11.30.)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하는 소득평가액의 이전소득 항목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지급받는 양육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 채권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양육비를 받게 되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을 잃거나, 양육비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줄어들게 되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하는 것조차 꺼리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양육비 채권자가 지급받는 양육비를 이 법에 따른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을 통해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기초생활후급자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중 이전소득 항목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채권자가 지급받는 양육비가 포함되는데, 문제는 현행법상 양육비를 주기적으로 보장받기 힘들다는 점은 무시된 채, 소득에 포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줄거나 끊기게 된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데 양육비 채권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양육비를 받게되면 양육비만틈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수급권 자체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어, 이 때문에 일부는 양육비를 받기보다 안정적인 지급이 확보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에 양육비를 받게 되면 양육비가 소득에 합산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한부모가정을 위한 법이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로서는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도 않았음에도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받게 되면 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한부모가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한부모의 제한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겪던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양육비를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은 양육비를 강제하는 권한이 없어 실제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행법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양육비 이행원에 신청을 하면 되지만, 이 이행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이고, 1년이 걸려 문제를 해결해도 상대가 3개월 정도 지급을 하다가 또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이행원으로 가야하는데 또 1년이 지나야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 확보의 어려움은 계속 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결국 양육비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돈과 시간이 걸리는 소송 역시도 한계가 존재한다.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및 아동 야육비 지급 중위소득 기준 확대, 소득인정액 산출관련 개선 요청 등과 같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양육비를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는 이번 개정안을 필두로 양육비 미지급해결, 양육비 이행확보 서비스 신청의 활성화 등을 통한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족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기대해 본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법적 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