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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판례
[양육비]과거양육비청구소송중 사망한 경우 상속여부
관리자 │ 작성일 : 2018.12.13 │ 조회수 : 1,333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 중 상대방 사망한 경우

서울가정법원에서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중 상대방이 사망한 사안에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갑녀는 을남과 교제하던 중 자녀 병을 출산하였으나. 갑녀 혼자 양육하였다.
이에 갑녀는 을남을 상대로 자녀 병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4억8천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을남이 제1심 심판 계속 중 사망을 해 버렸다.
이에, 갑녀는 을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을남의 갑녀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은 을남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함과 동시에, 기왕에 심판 종료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과거양육비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지위 내지는 의무이므로 청구에 있어 소멸시효가 없기는 하지만, 적어도 상대방 생존시 청구가능하고, 상속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