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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사실혼관계 해소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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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12.17 │ 조회수 : 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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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로 헤어질 때 통장으로 이체한 돈은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부산가정법원판결이 나왔다. 사실개요는 갑과 을은 사실혼관계였으나 헤어졌는데, 갑과 을은 사실혼 기간중에 서로 상당한 금액을 통장으로 주고 받았다. 그 가운데 갑 명의 예금, 적금이 을 명의 통장으로 이체되었다. 갑은 을에게 통장 이체해 준 돈은 두사람이 헤어진 이상 을이 보유할 법적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청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 한편, 을은 갑의 예금, 적금을 을의 특유재산으로 불입한 것이므로 을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갑의 예금,적금 형성시기와 경위, 금액 등에 비추어 이는 사실혼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의 비율은 갑 50%, 을50%라고 하였다. 다만,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분할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원·피고 명의의 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이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