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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가사노동 분담 이혼사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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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12.18 │ 조회수 : 1,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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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다. 혼자 벌어서는 살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요즘 맞벌이 부부라면 가사 분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일부는 가사 분담을 이유로 종종 다툰다. 심지어 이를 계기로 이혼을 청구하기도 한다.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가사 노동 분담이 제대로 안되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악화될경우 자살 충동까지 높아진다고 한다. 최근 연세대 연구팀이 맞벌이 기혼여성 3천 5백여 명을 조사해 보니, 아내가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에 조금 만족한 경우 만족한 여성보다 자살 충동이 1.7배 높았고, 불만족한 경우에는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그리고 직업 만족도가 떨어지고, 남편의 가사분담에도 불만족스러운 여성은 자살 충동이 3.6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번 연구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에 쓰는 시간은 아내가 1시간 36분 남편이 18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5배 이상 높았다. 같은시간을 맞벌이로 노동을 하더라도 아내쪽이 남편보다 가사노동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렇게 불평등한 가사노동이 맞벌이 여성의 정신건강을 위협해 자살 충동까지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가사노동은 아내가 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내 가사노동의 분담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다 보면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자살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불평등한 가사노동은 맞벌이 여성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가사노동의 분담 등이 문제가 되어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 하에 서로가 이혼을 하겠다면 상관없다. 그런데 문제는 일방 배우자만 이혼을 요구할 때다. 이럴 때는 ‘재판상 이혼’, 다시 말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 그런데 가사를 둘러싼 갈등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서는 부부가 합의로 이혼하지 않고 일방의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6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를 열거하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모를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 반면 가사를 둘러싼 갈등은 대부분 부부간 견해가 대립되고, 가사 분담의 공정성도 규명할 수 없으므로 그것만 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일방 배우자의 가사 강요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힘들 정도의 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간 갈등이 부부공동생활체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게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경우라면 또 다르다. 민법상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혹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법원은 부당한 대우의 정도, 중대한 사유의 정도를 다양한 기준에서 판단한다.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어야 재판상 이혼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보자. 남편은 평소 아내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라고 요구했다. 아내는 “직장은 그만두는 대신 가사를 분담해달라”고 요구했다. 남편은 이 요구를 거부하고, 아내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남편은 “‘가사를 담당하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이혼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가사 분담을 거부했으며, 부부간 불화를 부모에게 알려 반목과 갈등을 심화시켰다”면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가사노동은 재산분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맞벌이를 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가사를 돌보는 전업주부의 노고가 없다면 가정이 잘 유지되고 남편이 경제 활동에 전념해 재산을 축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부가 가사 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전체 재산 중 일부가 분할 지급되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점이 많다. 우선, 재산분할에 있어 고려하는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우자의 상속 및 증여 재산도 혼인 생활이 길면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를 주장하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나 가사는 더 이상 아내의 일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의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므로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문화 정착은 물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