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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중 당사자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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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12.19 │ 조회수 : 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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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 도과전에 당사자 사망하면 이혼 안된다 이혼소송하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진행중이던 이혼소송은 어떻게 될까?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한 당사자의 모친이 자식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에서 당사자가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자 법원에 불복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였다. A씨와 B씨는 2016. 3. 21.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이들 사이의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6드단23666(본소), 2016드단34338(반소)]에서 2016. 11. 30.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6. 12. 14. 이혼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이혼판결은 2017. 1. 27. 형식적으로 확정되었으나,A씨는 이 사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도과 전인 2017. 1. 20.경 사망하였다. 이에 A씨의 모친인 C씨는 2017. 4. 12. 이 사건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D구청에 A씨와 B씨의 이혼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D 구청은 A씨가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C씨는 A씨와 B씨 사이의 이혼판결은 항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고 별도의 소송종료선언도 없었으므로, 변론종결일인 2016. 11. 30. 소급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D구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하다. 또한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확정 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종료·해소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래서 법원은 A씨가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함으로써 A씨와 B씨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 사건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D구청이 A씨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C씨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C씨의 주장은 이유 없어 C씨의 신청을 각하한다고 하였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당사자 사망하더라도 상속이 안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당사자 사망함과 동시에 종료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판결의 항소시간 말료전에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사망과 동시에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혼판결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