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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하려면
관리자 │ 작성일 : 2018.12.19 │ 조회수 : 1,410
자녀성을 엄마 성으로 하려면 혼인신고서 제출전 협의 필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18년 실시한 '자녀의 성 결정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에 의하면 설문 응답자 3303명 중 67.6%가 '부성주의 원칙은 불합리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2013년 조사에 비해 5.7% 증가한 수치이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54.5%, 여성의 77.1%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하는 등 성별에 따른 의식 차이도 나타났다.

그러나 폐지된 호주제를 대신할 법이 시행된 지 이미 10년이 지났음에도 남성만이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이 될 수 있다는 통념은 여전히 각종 제도를 통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규정한 민법 제781조가 대표적이다.

개정된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했다면 엄마의 성씨를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엄마 성 쓰기는 예외나 다름없는 셈이다.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가 의논해 엄마 쪽 성을 물려주기로 했다면 애당초 혼인신고 할 때 이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혼인 신고서 양식 4번 항목에 자녀 성·본 협의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다. 혼인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표시를 하면 담당 공무원은 부부에게 협의가 충분했는지를 물은 뒤 협의서를 따로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선택지를 마련해 놓았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여전히 가족은 남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부성주의가 가족제도 안에 깊게 박힌 남성 중심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혼인신고당시 혼인신고서의 4번 항목,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했는가'라는 항목에 '예'라고 표시하지 않았다면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씨를 물려줄 수 없고, 따로 성변경 허가청구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호주제도가 폐지가 되어 이제는 남편호적에 아내가 편입되는 호적제도는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1인 등록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성과 본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친족 제도에서 여성은 남성의 가계에 편입되고, 부계 혈통을 이어 나가는 부차적이고 도구적인 위치에 머물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정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위치를 동등한 위치에 놓기 위해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

성평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만 하는 '부성(父姓)주의'에 반하여, 어머니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려 하거나, 나아가서는 아예 자신의 성을 어머니의 성씨로 바꾸려는 사람도 있는 실정이므로,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때 성별차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2018년 8월 양성평등 관점에서 가족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보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는 시점을 혼인신고에서 자녀의 출생 때로 확대하도록 검토하는 방안을 내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