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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대상이 된다
관리자 │ 작성일 : 2018.12.20 │ 조회수 : 1,512
공무원과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대상이 된다는 서울행정법원 하급심 판결이 났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일정한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공무원연금 일정 부분을 분할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이혼하기 전 같이 산 기간을 포함해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을 넘는다면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하급심 판결이 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A씨는 경찰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1975년 5월 결혼해 19년을 함께 살다 1994년 5월 이혼했다. 그러다 4년 뒤인 1998년 7월 두 사람은 재결합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7년 6월 또 이혼했다. 한편 남편 B씨는 1968년부터 2001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그런데 두번째 이혼을 하면서 연금 분할을 놓고 문제가 생겼다.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남편 B씨와의 총 혼인기간이 1차 19년, 2차 19년으로 총 38여년이라며 두번째 이혼 직후인 2017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1, 2차 혼인기간이 모두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이고, 2차 혼인기간 중 남편 B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약 3년에 불과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A씨는 수급권자가 아니라며 A씨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두 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며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어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해서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 부칙상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은 법 시행 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도 포함되는데, 이 기준과 A씨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A씨가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거나 혼인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퇴직연금 분할수령에서 기존 혼인기간은 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봐야하므로 공단이 A씨에게 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 산정에 있어서 두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면서, 이와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