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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혼 후 같은 배우자와 재결합했다면, 공무원연금 분할 시 1,2차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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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12.24 │ 조회수 : 1,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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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이혼→재결합→이혼… 법원 "모든 혼인기간 합산해 연금 분할" 이혼 후 같은 배우자와 다시 결혼했다면, 공무원연금 분할 시 모든 혼인 기간을 합산해서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이었던 남편 B씨와 1986년 6월 결혼해 21년간 혼인생활을 이어가다 2007년 6월 이혼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인 2008년 9월 재혼했고, 8년여 뒤인 2016년 12월 다시 파경했다. B씨는 1987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A씨는 두 번째 이혼 뒤 ‘전 남편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을 분할지급하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공단은 두 번째 결혼 기간 중 남편이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4년 4개월(2008년 9월~2012년 12월)로 5년을 채우지 못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무원연금법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에게 공무원연금을 나눠서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전체 혼인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합산하면 25년 4개월에 달한다. 재판부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연금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취지에 비춰보면, 배우자와 이혼한 후 동일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1차 혼인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으로 2차 혼인 기간과 연속성이 단절됐다는 이유만으로 1차 혼인 기간을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할연금 제도 취지나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무원연금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은 중간에 이혼으로 인한 단절이 있을 경우 이전의 혼인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첫 번째 이혼했을 때 공무원 연금에 대한 별도 재산 분할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