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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분할연금]이혼하면 국민연금 똑같이 나눌까…혼인기간 가입이력만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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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12.26 │ 조회수 : 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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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국민연금 똑같이 나눌까…혼인기간 가입이력만 분할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향으로 이른바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혼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혼인 기간이 1년 넘으면 이혼 즉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이혼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서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고 전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연금액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전 배우자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변경하고, 분할요건이었던 최저 혼인기간 '5년 이상'도 '1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만일 정부 추진 방안대로 된다면 결혼생활 20년에 걸쳐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혼하면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각자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연금을 나눠 가지게 된다. 한편, 복건복지부는 적용대상이 되는 혼인기간과 관련하여서는 평생 낸 연금이 아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가입(소득) 이력만 분할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