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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전체 판사회의서 항소·항고사건 수석부에서 전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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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12.27 │ 조회수 : 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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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항소·항고사건 수석부에서 전담키로 전체 판사회의서 결정 서울가정법원이 앞으로 항소·항고 사건은 수석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수석부 외 4개 합의부가 소송·비송 합의 사건을 4분의 1씩 분담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단독재판부에 배당되던 사건이 합의부로 배당돼 가사 합의부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자 합의부 사무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다. 서울가정법원(원장 성백현)은 2018년11월 28일 양재동 청사 소회의실에서 전체 법관 39명 중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의 배치 및 분담사무 관련 등 '2019년도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 심의 및 확정의 안' △기획·공보전담법관 폐지의 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합의부 사건이 급증해 합의부 사무분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공감했다. 이어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수석부 외 4개 합의부가 소송 및 비송 합의 사건을 각 4분의 1씩 부담하고, 항소 및 항고 사건은 수석부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2016년 8월 수석부에서 처리하던 항소·항고 사건의 일부를 합의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됐지만, 다시 수석부에서 맡는 것으로 원상복귀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현재의 합의부 중 합의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소하게 된 셈이다. 다만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 사건을 재정단독결정으로 단독에서 담당하는 방안'은 조금 더 검토한 다음 내년 정기인사 이후인 2월 임시 전체 판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4개 합의부는 소송·비송 합의사건 분담하기로 단독판사와 배석판사의 보임 기준도 바꾸었다. 그동안 여러 다양한 기준이 있었지만 '법조경력 15년차까지의 법관을 배석판사로 보임할 수 있되, 그 최우선적인 기준을 총 배석기간'으로 하기로 했다. (법조경력 16년차 이상이더라도) 부장판사 보임이 되지 않은 법관을 배석판사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건은 부결됐다. 기획·공보전담 법관 폐지 안건도 부결됐다. 다만 내년 2월 정기인사 결과를 본 후 가동법관 결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임시 전체 판사회의에서 기획·공보전담 법관 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출처: 법률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