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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심의 의결...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수정안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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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8.12.31 │ 조회수 : 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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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심의 의결...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수정안으로 처리 2018년12월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최저임금 -주휴시간(O) -약정휴일시간(X) ... 원래 정부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처리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개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