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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2019.3.1.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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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1.02 │ 조회수 : 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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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개원 수원가정법원 2019. 03. 01.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 문을 연다. 수원가정법원이 생기면서 성남과 여주, 평택, 안산, 안양에는 수원가정법원 지원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수원고등법원 개원 수원고법도 2019. 03. 01. 광교신도시인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전국 고등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이외에 수원까지 총 6곳으로 늘어나게 되며, 수원고법의 관할 구역은 수원·오산·용인·화성시 등으로, 수원지법 관할로 지원이 설치된 성남과 여주, 평택, 안산, 안양도 포함한다. 개원 전날인 2월 28일까지 서울고법에 계속된 사건은 관할변경 없이 진행된다 수원고등검찰청 개청 그리고, 수원고검도 2019. 03. 01. 개청한다. 우리나라 6번째 고등검찰청인 수원고검은 수원, 용인, 화성, 안양, 군포, 안산, 평택, 하남, 양평 등 경기도 내 19개 시·군을 관할한다고 한다. 인천 '고법 원외재판부' 신설 한편, 2019. 03. 01.부터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신설돼 인천에서도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지법 청사에 설치된 고법 재판부가 재판하는 것으로, 현재 창원과 청주, 전주, 제주, 춘천지법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인천지법 합의부에서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을 여기에서 재판하게 됨에 따라 인천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