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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영국 대법원, 배우자 잘못없으면 애정 없다는 것은 재판이혼사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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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1.07 │ 조회수 : 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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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애정 없어도 배우자 잘못 없으면 이혼 사유 안 된다”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면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이혼사유가 안된다는 영국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영국 대법원에 의하면, 40년간 결혼생활을 한 여성 티니 오웬스(68)가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며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가정법원과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고 한다. 대법관 5명이 만장일치로 티니가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티니는 남편 휴 오웬스(80)와의 결혼생활엔 애정이 없고 결혼이 이미 깨진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배우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 없는 결혼이라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관 윌슨경은 판결에서 “티니 오웬스는 당분간 휴 오웬스와 결혼을 유지해야 한다”며 티니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오웬스 부부는 1978년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아내인 티니가 2015년 5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었다. 아내인 티나는 남편이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했고 자신을 대할 때 애정이 없으며 기분 변화가 심하고 논쟁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남편이 남들 앞에서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해 버티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편 휴는 아내가 묘사한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며 비록 부부관계가 감정적으로 불꽃이 튀지 않아도 서로 충분히 친밀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아내가 마음을 바꿔 자신과 계속 살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0월 법원에서는, 아내 티니가 주장한 27건의 이혼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혼사유가 빈약하고 과장됐다며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 판사는 “남편 휴가 다소 전통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아내 티니가 대부분의 아내보다 더 예민하다”고 이혼 기각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아내 티니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 역시 남편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며 아내 티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청구를 다시 기각했다. 영국 이혼법은 배우자의 잘못이나 책임이 없는 경우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의무 불이행, 간통 등 직접적인 ‘결혼 실패 사유’가 증명돼야만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 다만, 대법원은 티니가 남편과 별거한 지 5년이 되는 2020년엔 남편의 동의나 남편의 잘못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영국에선 ‘잘못 없는 이혼’에 대한 법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거 한다. 이혼법을 시대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