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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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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1.08 │ 조회수 : 1,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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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I. 대상 판결 * 대상판결 : 대법원 2017년 9월 12일 선고 2016두58901 판결 【판시사항】 1.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2.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적극) 및 재산분할의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II.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편과 1982.5.24.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하여 왔다. 남편에게는 전처 자식이 5명 있었고, 원고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원고는 2011.3.2. 전처 자녀들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당시 82세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4. 15. 원고와 남편 사이에 ‘이혼하고,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채권을 양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라 현금지급 등이 모두 이행되었다 원고는 이혼 후에도 남편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였다. 남편은 원고와 동거하다가 이혼한지 약7개월후 사망하였다. 원고는 남편이 사망할 때 까지 남편의 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였다. 원심은 위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은 그 실질에 있어서 증여라는 이유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III. 판결의 의미 1. 이혼의사에 대함 이혼은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혼의사’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실질적 의사설과 형식적 의사설의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외국 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귀국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주기로 하고 이혼신고를 한 사안이나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한 협의이혼신고 등의 사안에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 통모하여 형식적으로 한 이혼임이 인정된다면 무효인 가장이혼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혼신고 수리 담당자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점이나 신분 질서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다면 형식적 의사설이 더 설득력이 있어는 보인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이혼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보면서,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장차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부부가 미리 의견을 조율하여 남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나, 이혼 후에도 원고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혼의사에 관한 형식적 의사설을 확인하고 있다. 2. 재산분할과 세금에 대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또한 이혼 재산분할제도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래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14 결정,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 제6호는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였고, 이후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도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방식으로 취득세 비과세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에서 이 사건 이혼이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잘못 전제한 후,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으로서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장이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