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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 몰래 이혼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문자로 이혼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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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1.09 │ 조회수 : 1,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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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 몰래 이혼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문자로 이혼고지 의무화 여성 인권이 세계 최하위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남편이 아내 몰래 일방적으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와 협의 없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끝내는 관행을 중단하기 위해 6일부터 관련 고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많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고 2019년 1월 6일자로 CNN에서 보도되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할 경우 이제 문자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에서는 "앞으로 이혼 증명서 번호를 비롯해 여성이 서류를 받아갈 수 있는 관련 법원의 이름이 메시지에 포함된다"며 "여성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결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은 '남성 후견인 제도(male guardianship system)'에 발목이 잡혀 여전히 이혼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제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은 남성 친척의 허락 없이 결혼하거나 이혼할 수 없다. 여성은 이같은 사항을 결정할 때 대개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