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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이혼소송 4년 7개월만에 항소심 에서 이혼 재산분할 141억여만원 판결
관리자 │ 작성일 : 2019.09.26 │ 조회수 : 1,295

 

 

금일 17년 혼인생활하다 이혼소송을 하게 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처음 이혼소장 접수부터 4년7개월여만에 났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141억원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 바, 이는 재산분할금액이 1심의 86억1300만원에 비해 55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그리고 항소심 법원에서는,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를 1심과 같이 엄마로 지정하고, 자녀에 대한 면접횟수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명절 연휴기간 중 2박 3일을, 여름·겨울방학 중 6박 7일의 면접 교섭도 허용하는 등 아빠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를 늘렸다.

 

법원에서는 "1심 판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아내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남편은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됐다"고 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혼 여부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1심의 86억1300만원에 비해 55억원 늘었다. 1심 판결 이후 남편이 보유한 주식 재산이 늘어나는 등 부부 재산에서 임씨 비중이 높아진 것을 분할 비율에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아내가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하여 1심에서 11개월간의 심리 끝에 아내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고, 자녀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아내가 지정되었었다. 이에 남편이 항소하면서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을 냈으며,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만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후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이송을 결정하여,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열렸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에서 2017년 7월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자로 아내를 지정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게 86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취지의 판결이 났었다.

 

 

 

 

그리고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는 재판장이 삼성 측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어 다른 재판부로 변경해달라는 남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이로 인하여 항소심 첫 재판은 2017년 8월 접수 이후 사건배당문제로 1년 반이 지나서야 열렸으며, 2019년 2월부터 새롭게 바뀐 재판부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이혼소장을 접수한 이후 관할 법원을 바꿔 가며 4년 7개월만에 항소심 판결이 났는 바, 이는 1심 판결이 나온지 2년 2개월만이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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