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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위반 전남편 집행유예
관리자 │ 작성일 : 2019.01.12 │ 조회수 : 1,276
가정폭력으로 받은 접근금지 명령 위반 집행유예


이혼한 전 부인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전 부인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형사3단독)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판결했다

2018년 6월경 A씨는 B씨에 대한 가정폭력 등의 행위로 2018년 9월 중순까지 B씨의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와 B씨의 휴대전화 이메일 등에 연락을 금하는 피해자 보호 명령을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받았다.

A씨는 B씨와 30년 혼인생활 끝에 협의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다. 하지만 2018년 7월11일 A씨는 B씨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 접근을 금지한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했고, 또 같은달 26일부터 8월4일까지 약 10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B씨에게 전달했다.

결국 A씨는 접금금지 명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A씨가 이혼한 B씨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B씨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