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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혼전 임신한 아이가 내아이인 줄 알고 혼인하고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남의 아이인 경우 혼인취소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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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10.04 │ 조회수 :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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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혼인하고 출생신고까지 했는 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자식인 경우 혼인취소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났다. 갑남과 을녀는 201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병이 있었다. 갑남은 을녀를 2013년에 직장에서 동료로 만나 처음 알게 되어 교제를 하였다가 헤어졌다가 2016년 12월에 다시 재회하여 2017년1월에 다시 헤어졌다. 그런데 두 사람이 헤어진지 1개월정도 후인 2017년 2월경 을녀는 갑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을녀가 임신한 태아 병이 갑남의 아이라고 알렸다. 이에, 갑남은 병이 자신의 아이인 줄 믿고, 을녀와 병에 대한 책임감으로 을녀와의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고, 갑남은 을녀와 혼인하고 병을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도 하였다. 그런데 갑남은 혼인 기간 중 을녀가 갑남과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을녀에게 그 용처를 묻는 과정에서 을녀가 조건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남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게 되어 이를 무마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갑남은 병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였고, 유전자 검사결과 갑남과 병과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갑남은 을녀에 대해서는 혼인취소와 위자료청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갑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되어 있는 병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갑남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에서는, 을녀가 실제로는 병이 갑남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남에게 마치 병이 갑남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하였고, 그와 같은 사유는 갑남이 병녀와의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면서, 혼인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에서는, 을녀의 기망으로 인하여 혼인에 이르게 된 갑남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갑남과 을녀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 기간, 혼인 생활의 태양, 갑남과 을녀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을녀에 대하여 갑남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법원에서는, 갑남의 병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하여 갑남에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갑남의 청구를 받아들여, 갑남과 병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