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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이혼 재산분할청구시 우선변제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가능
관리자 │ 작성일 : 2019.01.14 │ 조회수 : 1,444
이혼으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소액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다는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이 지난 8일에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내가 이혼 재산분할청구를 위해 기초수급자인 남편을 상대로 신청한 소액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였다.

그동안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시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 임차인 보호 규정에 따라 서울시 3700만 원, 세종시와 화성시 3400만 원 등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안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지가 적용될 경우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아내측 소송 대리인인 조숙현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재판부에 “임대차보증금은 명의만 채무자 앞으로 돼있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 소유”라는 점을 강조하며, 또 “아내는 이혼 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해야하지만 당장 거처 마련조차 어렵다”며 “임대차보증금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임을 고려해 압류 금지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 우선 변제 금액인 3700만 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조숙현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 변제 금액을 제하고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이번 결정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