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법률정보/판례
[대법원] 사귀자 문자 반복하면 수신차단했어도 스팸... 유죄...
관리자 │ 작성일 : 2019.01.15 │ 조회수 : 1,433
[대법원] 사귀자 문자 반복하면 수신차단했어도 스팸... 유죄...

만나주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등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받은 사람이 수신을 차단해 읽지 않았더라도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닷새 동안 초등학교 동창 B씨에게 새벽과 심야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두 236회에 걸쳐 ‘니네 회사에 전화한다, 야 전화 좀 받아봐’ ‘사랑해’ ‘만나주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 ‘사기꾼!’ 등 교제를 요구하거나 욕설을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와 피해자B씨는 초등학교 졸업 뒤 동창 모임에서 한 차례 본 것 외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으며, B씨는 이런 문자를 보내기 전에 이미 이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B씨가 A씨의 문자메시지를 ‘스팸’으로 분류해 실제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도 A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가 별다른 교류나 친분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A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한 점, 그 내용 등에 비춰 문자를 반복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A씨는 문자가 스팸처리되어 피해자B씨가 문자를 받아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에서도 상대방이 수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면 법률상 ‘도달’을 마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모두 읽어야 ‘도달’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보통신망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상대방과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의 상고심에서,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이 인정되면 수신차단으로 스팸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사귀자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