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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복불능의 파탄 상태에 이른 혼인관계의 상간자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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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1.16 │ 조회수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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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회복불능의 파탄 상태에 이른 기혼자와 성적(性的)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그것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난 적이 있었습니다. 불륜이 주된 이혼사유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매우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을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다면 마치 회복불능의 파탄의 상태에 이른 부부의 경우 간통이 무죄인 것처럼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갑남과 을녀는 2004년 2월 혼인하여 슬하에 남매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남과 을녀는 극심한 성격차이로 매일을 전쟁과 같은 하루를 보내다가 결국경제적인 문제와 성격차이등의 불화로 몸도 마음도 지친 아내 을녀가 혼자 집을 나가게 되면서 장기간 별거하며 따로 남남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관계는 이미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기에 을녀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갑남이 항소이면서 이혼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을녀는 다른 남자 병남을 만나서 내연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평소 남편 갑남과는 거의 연락없이 살았기 때문에 남편 갑남이 다른 여자와 만나도 상관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 갑남은 아내 을녀의 집을 찾았다가 을녀와 병남의 외도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라 갑남이 을녀와 병남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을녀와 병남은 애무를 나누다 밖에서 갑남이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이를 그만뒀다고 하여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후 갑남은 병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2심 재판부에서는 병남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남에게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으로 법원은 을녀와 병남의 간통행위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전제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을녀와 내연의 관계인 병남의 간통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진 판결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회복불능의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 간통이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혼인파탄 상황이라고 해도 간통행위가 인정되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은 있었을 것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