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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병원직원 레이저 기계 청소도중 레어저에 시력저하된 경우 병원측도 책임있어 ...50%책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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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10.21 │ 조회수 :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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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이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다가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91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개인 병원에서 피부관리와 레이저 시술 보조업무를 맡아 근무하였는데, 사용하는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다 레이저에 눈을 맞아 시력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을 닦다가 핸드피스가 떨어지려고 하자 이걸 잡는 과정에서 레이저 조사 버튼을 잘못 눌러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레이저를 신체에 잘못 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눈에 쏘일 경우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B씨는 신규 직원에게 기계의 사용법과 위험성,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지도·교육했어야 함에도 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세척작업 시에도 전원을 끄라고 교육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모 시술 시 의사는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용 고글을, 환자는 안대를 필수적으로 착용했지만, 제모 시술 보조업무나 세척작업을 하는 직원은 눈 보호 도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하라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에서는 "A씨도 핸드피스를 실수로 놓치면서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다가 레이저 조사 버튼이 눌려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의 세척 작업 과정 중 생긴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하면서, "A씨가 의사나 환자가 고글과 안대를 착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레이저가 눈에 손상을 가져올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자신의 신체 안전을 위해 전원을 끄고 세척작업을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해 사고 발생에 A씨가 기여한 정도가 B씨의 과실과 대등하므로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