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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명절증후군 고부갈등 이혼사유
관리자 │ 작성일 : 2019.01.18 │ 조회수 : 1,428
2019년 새해에 들어섰는가 싶은데 벌써 1월도 중순이 넘어 가고 있다.
지나간 것은 어찌되었던 새해에는 새롭게 시작하고자 다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묵은 체증이 잘 내리지 않는 것처럼 가정내 문제도 쉽게 해결이 안되어 질 수 있다.

법원행정처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총 110만 9378 이혼 커플 중에서 명절이 지난 시기에 이혼한 커플 무려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작년 설 연휴만 해도 연휴가 지난 바로 다음날 이혼 신청에 838건으로 근 시일 내에도 875건, 711건 등 다른 기간에 비해 급등한 수치를 나타낸다고 통계 된 바도 있다. 이처럼 명절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거나 혹은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에는 ‘명절증후군’, ‘고부갈등’이 주원인이라고 한다.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혼의 주 쟁점은 널리 알려져 있듯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또는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다.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혼자서만 이혼을 생각하는 지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는 어떠한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서로 이혼의 의사가 있다면 협의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겠지만, 부부중 어느 일방만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이혼시 혼인파탄사유가 있어야 하는 데, 이는 민법제 840조 소정의 이혼사유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하고, 혼인관계 파탄된 이혼 사유에 대해 입증도 해야 한다.

어렵게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똑같은 절차를 밟아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반되는 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필요한 소송 및 절차들에 관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고부갈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규정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고부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때에 따라 고부갈등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지만 이혼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부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별도로 주변 지인들의 일관성 있는 증언이나 객관적인 사실 확인서, 정신과 소견서 등이 요구되기도 한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사람에 따라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적극적인 변론과 증거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나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명절을 지낸 후 갑작스럽게 아무런 대책없이 이혼만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대응을 도모하여야 한다. 각 사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략을 세밀히 세워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혼자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이혼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으면서 섬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데 있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