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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복 차림 성행위 만화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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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11.06 │ 조회수 :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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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차림 성행위' 만화라면 청소년 특정 안되었어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해당된다 대법원에서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청소년 특정 안됐다"다고 하면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상고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일공유 사이트의 운영자인 A씨는 2010년 5월~2013년 4월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한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하는 것을 삭제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기소(起訴)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기소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기소를 행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고 한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모든 경우에 기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경우 기소를 당한 사람은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변경된다. 기소전까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은 피의자라고 한다. 검사는 단지 피해자를 위하여서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를 한다. 검사는 서면으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 기소를 하며, 해당 사건의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재판에서의 주된 쟁점은 앳된 모습을 한 남녀 캐릭터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여부 였다.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 캐릭터들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포함됐지만,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고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죄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3심법원인 대법원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 해도,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해당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서는 이미 5개월전에도 교복 차림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