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혼인신고없이 60년 넘게 산 아내가 남편통장에서 돈을 무단 인출했다고... 횡령... 징역형
|
| 관리자 │ 작성일 : 2019.11.11 │ 조회수 : 1,204 |
|
사실상 부부로 60년을 넘게 같이 살아도 혼인신고 안했다면 상속못받는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인 부부로 인정이 되지만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는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도 많다. 최근 60여 년 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위독해지자 남편의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88세 여성 K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K씨는 함께 살던 A씨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자 A씨 계좌에서 13억3000만 원을 빼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K씨는 20대였던 1950년대에 A씨를 만나 60여년간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가 A씨가 폐암으로 위독해지자, K씨는 남편 A씨가 사망하기 전 두 달여 간 자신이 관리하던 A씨의 계좌에서 13억3000여만원을 인출했다. 이후, A씨가 사망하자 K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법원에서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A씨 계좌의 금융자산은 A씨의 소유로 봐야한다고 설명하면서 13억원이 넘는 예금을 함부로 인출해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K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K씨가 A씨의 상속인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렇듯 K씨의 경우와 같이 아무리 오랫동안 부부로 살았어도 사실혼관계이기 때문에 K씨는 A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발생하는 법적효력은 누릴 수가 없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상속이다. 사실혼관계도 헤어질 때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그런데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다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바로 K씨의 경우가 그렇다. 생각컨대, K씨의 경우 남편A씨가 사망할 경우 재산적으로 매우 불안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만약 사실혼관계라서 남편 사후 재정적인 문제가 걱정이 되었다면 남편 사망하기 전에 먼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다면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혼관계 재산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