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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혼 후에도 계속 같이 산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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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1.23 │ 조회수 : 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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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계속 같이 산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갑남은 2002년에 아내 을녀를 상대로 18년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로 이혼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을녀와 헤어지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10년간 같이 살았다. 이후, 갑남은 을녀를 상대로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고, 이후 두 사람이 작성한 각서에 따라 을녀는 갑남에게 시가 29억8000만원 상당의 땅과 공장 건물을 넘겨줬다. 그런데, 지자체는 갑남이 을녀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상속 외 무상취득'에 해당한다며 3.5% 세율을 적용해 총 1억1900만원 상당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즉, 갑남이 법률혼 관계를 끝내고 재산을 분할받았다면 얘기가 달랐겠지만, 사실혼 관계를 끝내고 재산을 분할받은 경우는 법적인 재산분할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갑남은 사실혼이나 법률혼이나 재산분할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세율 1.5%를 적용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갑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지방세법을 해석해볼 때, 특례세율이 적용되려면 법률혼이 끝나고 재산을 분할받은 경우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지방세법 조항에서는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 규정은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혼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즉,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위 조항을 사실혼 관계까지 확장해 사실혼 후 재산분할까지 특례로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에 준해 그 해소에 있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세법적인 영역으로 확장하여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논리적인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갑남의 주장을 인정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사실혼과 재산분할이 탈세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는 다른 판단을 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사실혼이나 법률혼이나 재산분할을 통해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어 "갑남 경우도 부부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재산분할에 이른 것"이라며 "갑남의 각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법조항>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중략)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