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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연녀를 알몸 상태로 길가에 세워두고 폭행·협박 일삼은 50대 남성 실형
관리자 │ 작성일 : 2019.01.25 │ 조회수 : 1,341
내연녀 알몸 상태로 길가에 세워두고 폭행·협박 일삼은 50대 남성 실형
“전화 잘 받지 않는다”며 대낮에 내연녀 알몸 상태로 만들어 차 밖으로 끌어 내려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낮에 내연녀 B씨를 알몸 상태로 만들어 길가에 세워두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A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및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폭행했다”면서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제주 소재 한 목장 앞에서 내연녀 B씨를 알몸 상태로 만들어 차 밖으로 끌어 내린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 되었는 바, 수사결과 A씨는 B씨를 목장으로 데려고 가서 “뱀 소굴에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물론 제주시 관음사 인근 공동묘지로 끌고 가 겁을 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결국 폭행과 협박을 못견딘 B씨가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실형을 선고 받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