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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일부터 송달료 1회분 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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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05.01 │ 조회수 : 1,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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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가 2019년 5월 1일부터 1회 기준 4,800원으로 되었다. 이는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회송우편료가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중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의 송달료는 모두 4,800원으로 적용된다.
한편,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의 기준송달료는 4,580원이 되었다.
송달은 소송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이나 소송서류 내용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미리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안내] (1) 기준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5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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