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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한 결혼이주여성 귀화요건 완화...여성가족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
관리자 │ 작성일 : 2019.11.22 │ 조회수 : 1,186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과 같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하면 귀화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그리고, 성폭력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2019년 11월 22일 여성가족부는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온 지 3개월만에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되는 등 이주여성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이주여성 체류실태’에 따르면 이주여성 920명 중 387명(42.1%)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가정폭력 시 도움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이 31.7%로 ‘있다’(27.0%)보다 많았다.
 
이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귀화신청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혼에 있어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이혼한 이주여성이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으면 귀화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 귀화를 신청하면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최초체류나 체류연장을 허가할 때도 기존의 ‘선(先) 조사-후(後) 허가’에서 ‘선 허가-후 조사’로 바뀌게 된다. 취업목적 등이 아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에 한해 우선적으로 체류를 허가한다는 것이다. 혼인의 진정성이 있으면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그리고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외국인 배우자를 아예 초청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아예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에서이다.
 
사전에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국제결혼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성폭력·살인·강도·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외국인 배우자 사증 발급을 제한하며,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신상 정보 제공 등 위법 사항이 있는지 단속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중개 웹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그리고 순탄한 국제결혼을 돕는 혼전 교육 대상은 대폭 증가한다.
 
입국 전 8시간 동안 현지사전교육을 하는 나라에 태국을 추가해 기존 베트남·필리핀까지 3개국으로 늘리고, 한국인 예비배우자 안내프로그램 교육 면제 대상은 '유학·파견 등으로 해당국에서 45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장기사증으로 체류한 경우'로 규정을 강화했다.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을 위한 2시간짜리 '다(多)함께 프로그램'도 10여 곳에서 시범 실시한다.
 
결혼이주여성을 맞이하기 전 한국인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방지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실시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의사소통이 안되어 힘든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13개 언어가 제공되는 ‘112 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하여 모국어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작되는 112 다국어 신고앱은 다문화가족을 돕는 다누리콜센터와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한다. 지원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러시아어, 몽골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스어, 우즈벡어, 네팔어다. 이와 연계해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 상담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도 진행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계해 방문한국어교육과 자립 및 취업 연계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결혼이주여성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다문화를 소개하는 '다(多)이음사업'도 추진한다.
 
방문교육지도사·아이돌보미·청소년동반자 등 지역 활동가를 활용해 가정폭력 조기 인지를 위해 노력하고, 112 신고 이력과 위험성 조사표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가정을 선정해 방문·전화 점검을 하기로 했다. 올해 신설한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는 내년에 2곳을 확충해 7곳이 된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결혼 전부터 불가피한 사유로 이혼할 때까지 결혼이주여성을 도울 다양한 정책이 담겨 있는 바, 특히 결혼 초기에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돕고, 부부 간 갈등이 고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도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인권 피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