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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분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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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9.11.25 │ 조회수 :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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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도입여부 (1) 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도입된 연금 1) 국민연금 1999년1월1일부터 시행 2) 공무원연금 2016년1월1일부터 시행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2016년1월1일부터 시행 4) 별정우체국연금 2016년1월1일부터 시행 (2) 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도입 안된 연금 1) 군인연금 2019년 11월 현재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인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은 일반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하여야 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2) 개인사적연금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도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시 유의해야 한다. 2. 연금의 재산분할비율 (1) 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가 있는 경우 1) 연금법상 연금의 재산분할비율 연금의 재산분할비율은 연금가입기간 중 해당하는 혼인기간 비율로 산정된 금액의 절반이다. 2) 협의 또는 법원 결정, 판결 등 연금의 재산분할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사자간 협의나 법원의 결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2) 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가 없는 경우 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분할에 연금을 포함하여 재산분할 규모와 비율을 정하게 된다. 협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청구시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3. 분할연금 청구기간 (1) 분할연금 선청구가 가능한 연금 1) 국민연금 : 수급조건을 모두 갖춘후 5년이내 청구하거나, 이혼후 3년이내 청구(선청구) 2) 공무원연금 :수급조건을 모두 갖춘후 3년이내 청구하거나, 이혼후 3년이내 청구(선청구)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수급조건을 모두 갖춘후 3년이내 청구하거나, 이혼후 3년이내 청구(선청구) (2) 분할연금 선청구가 안되는 연금 1) 별정우체국연금 : 수급조건을 모두 갖춘 후 3년이내 청구 4. 분할연금 수급조건 (1)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조건 1) 실질적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1999.1.1.이후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60세가 되었을 것 (2)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수급조건 1) 실질적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2016.1.1.이후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4) 65세*가 되었을 것 *단, 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시 분할연금 수령가능 연령은 연도별 달리 적용된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분할연금 수급조건 1) 실질적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2016.1.1.이후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4) 65세*가 되었을 것 *단, 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시 분할연금 수령가능 연령은 연도별로 달리 적용된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4) 별정우체국연금 분할연금 수급조건 1) 혼인기간(배우자가 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2016.1.1.이후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4) 65세*가 되었을 것 *단, 분할연금지급청구시 분할연금 수령가능 연령은 연도별로 달리 적용된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